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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난방비 걱정이 많이 되실텐데요 제가 오늘 꿀팁하나 알려드릴게요 해당되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!!!
📢 2025년 에너지바우처 핵심 개편 사항
2025년 에너지바우처(난방비 지원금)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
가장 큰 변화는 **하절기/동절기 지원금의 통합** 및 **총 지원 금액의 대폭 상향(최대 70만 원대)**입니다. 이제 바우처를 여름부터 연간 총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2024년 대비 2025년 주요 개편 내용 |
|---|---|
| 지원 금액 | 최대 70만 원대로 대폭 상향 (4인 이상 가구 기준) |
| 사용 방식 | 하절기/동절기 금액 구분이 사라지고, 연간 총액을 7월부터 자유롭게 사용 가능 |
| 사용 기간 |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까지 연중 사용 가능 |
🔎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상세 기준 (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수)
난방비 지원금인 **에너지바우처**는 **① 소득 기준**과 **② 세대원 특성 기준**을 **모두**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. 소득 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
다음 4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**기초생활수급자** 가구여야 합니다.
- 생계급여 수급자
- 의료급여 수급자
- 주거급여 수급자
- 교육급여 수급자
2. 세대원 특성 기준: 사회 취약계층 8대 항목
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**1명 이상** 포함되어야 합니다.
| 구분 | 2025년 적용 기준 (만 나이 기준) |
|---|---|
| 노인 | 만 65세 이상 (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 |
| 영유아 | 만 7세 이하 (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 |
| 장애인 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|
| 임산부 |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|
| 중증질환자 등 |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|
| 한부모 가족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|
| 소년소녀가정 |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|
💵 2025년 확정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
2025년 난방비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 금액이 **연간 총액**으로 지급됩니다.

1. 2025년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 금액
| 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|---|---|---|---|---|
| 총 지원금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2. 바우처 사용 방식 및 기간 (통합 운영)
2025년부터는 지원금이 통합되어 연간 총액 범위 내에서 여름(냉방)과 겨울(난방)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총 사용 기간 |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 | 기간 내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|
| 하절기 사용 (7월~9월) |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사용 가능 | 냉방에 사용 (총액 내에서 사용) |
| 동절기 사용 (10월~5월) | 요금 차감 또는 실물 카드 방식 선택 가능 | 난방에 사용 |
동절기 사용 가능 에너지원
- **요금 차감 방식:**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택 1
- **실물 카드 방식:** 등유, LPG, 연탄 등 (배달비 결제 가능)
🗓️ 2025년 난방비 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,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.
1. 신청 기간 (2025년 확정)
2025년 6월 9일 (월) ~ 2025년 12월 31일 (수)
2. 신청 방법: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
| 구분 | 상세 방법 |
|---|---|
| 방문 신청 |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후 방문 |
| 온라인 신청 |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|
3. 필수 유의사항
- **자동 재신청:** 전년도에 바우처를 받은 가구 중 자격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나, **가구원 수 등 변동 시 반드시 재신청**해야 합니다.
- **중복 지원 불가:** **긴급복지지원(동절기 연료비)** 또는 **연탄쿠폰** 등 유사한 정부 난방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.
- **잔액 소멸:** 바우처 사용 기간(2026년 5월 25일)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되므로,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
복지로 링크 -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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